「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안내 | 2017.04.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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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8) | ||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안내>
- 신고대상 :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 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험금·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집행하는 경우(복지 급여·서비스, 시설·운영자금, 연구개발자금, 정부 후원금 등)
- 신고상담 : 전국 국번 없이 110 또는 1398
- 신고접수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국민권익위원회)
- 신고처리 : 자체 조사 후 검·경찰, 감사원 또는 감독기관 이첩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복지보조금 부정신고 안내 [붙임2] 복지보조금 부정신고 리플릿 앞 [붙임3] 복지보조금 부정신고 리플릿 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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