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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석면 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 실시 공고 2017.03.03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4)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4항, 시행규칙 제80조의8,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19호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체의 수준향상을 위한「2017년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1.2017년도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 실시 공고문
붙임2.2017년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 대상 명단
붙임3.2017년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표
붙임4.2017년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보고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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