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법령/고시
  • 고시 및 지침
  • 안전보건용어사전

고시 및 지침

게시판 상세페이지
휴업재해 (休業災害, accident accompanied by temporary rest of worker)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근로자가 재해에 의해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다음날부터 휴업이 부득이하게 되는 산업재해를 휴업재해라 한다. 일반적으로 산업재해의 통계는 우리나라에서는 휴업 4일 이상, 일본에서는 4일 이상, 영국에서는 휴업 3일 이상, 미국, 프랑스에서는 휴업 1일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잇다. 우리나라에서 휴업 4일 이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휴업 4일째부터 휴업 급여가 지급되고 그 데이터에 의해 통계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