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러그(Lug) 용접작업중 감전
속보번호: 97-12호
날짜 : 1997년 05월
업종 : 조선업
기인물 : 교류아크용접기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용접작업
1. 재해개요
1997. 8. ○○ 11:10분경 ○○조선내 안벽에 접안수리중이던 Bulk선의
화물창(Hold)내에서 재해자가 교류아크용접기로 발판고정용 러그를
용접하던중 피복이 손상된 전원 케이블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임.
2. 재해발생 상황
ㅇ 당일 오후 13:30경부터 안벽에 접안중인 Bulk선의 화물창(Hold)의
발판고정용 러그 용접작업을 시작함.
ㅇ 용접작업시 Cable을 쉽게 옮기기 위해 케이블을 몸에 감아 이동한 후
그대로 용접작업을 한 것으로 추정되며, 피재자가 비명을 지르면서
쓰러지는 것을 동일 화물창내의 동료 작업자가 발견하였음.
※ 피재자가 용접홀더용 Cable을 어깨에 감고 용접작업을 하여 95V의 전압이
케이블에 인가되고, 피복이 손상된 Cable 부위가 땀으로 젖은 피해자의
신체일부와 접촉되어 감전된 것으로 추정됨.
3. 재해발생 원인
ㅇ 절연피복이 손상된 케이블 사용
- 근로자가 작업 등으로 인하여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전선에 대해 절연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됨으로써 생기는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없었음.
ㅇ 용접 작업방법 불량
- 용접케이블을 몸에 감은채 용접작업을 수행하였음.
ㅇ 안전담당자의 직무 소홀
- 밀폐된 장소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 작업시 당해 작업과 관련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등 안전담당자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음.
4. 동종재해예방대책
ㅇ 이동과 작업에 의해 손상된 케이블 등은 수시로 점검하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 바로 교체하여, 동일한 성능이 유지되도록 함.
ㅇ 용접케이블을 몸에 감고 용접작업에 임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ㅇ 전기용접작업시는 당해 안전담당자로 하여금 사전에 안전점검 등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ㅇ 도급작업시 수습인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원,
안전작업허가제도, 순회점검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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