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다리를 올라가다가 플랫포옴에서 추락
속보번호: 97-11호
날짜 : 1997년 06월
업종 : 조선업
기인물 : 선박탱크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소지 및 붓도장작업
1. 재해개요
1997. 6. ○○ 15:10경 ㅇㅇ중공업 의장안벽의 선박탱크내에서
소지 및 붓도장중이던 근로자가 선박의 고정사다리를 이용하여 올라가던중
플랫포옴에서 실족, 약 17m 하부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현황
ㅇ no. 1 c.o. tank 바닥에서 재해자외 5명이 소지 및 붓도장
작업 중 이었으며,
ㅇ 재해자가 소지 작업중 용변을 보기위해 탱크내 선박 사다리를 이용하여
위로 올라가던중이었음.
ㅇ "쿵"하는 소리와 함께 재해자가 안전모를 쓴채 탱크바닥에 쓰러져
있었음.
3. 재해발생원인
ㅇ 사다리 플랫포옴 개방
- 도장을 위해 사다리 플랫포옴 그레이팅(grating)을 개방해 놓아
통행시 불안전한 행동이 유발되었음.
ㅇ 작업배치 부적당
- 만 55세의 일용근로자(여자)를 탱크 바닥 작업에 투입시킴에 따라
상하 이동에 따른 신체적 무리가 발생될 수 있었음.
( 조명부족이나 유기용제의 일시중독에 의한 간접 영향도 배제할 수 없음)
4. 동종재해예방대책
ㅇ 작업후 안전통로 즉시 복구
- 작업을 위해 개방해 놓은 플랫포옴 그레이팅은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통제하거나
- 즉시 원위치시켜 안전통로가 형성되도록 해야 함.
ㅇ 작업여건에 따른 적정 작업자 배치
- 고소로의 원거리 이동작업 등 신체적인 무리가 따를 수 있는 작업에는
작업여건에 적합한 작업자를 배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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