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조선업(숨김)
  • 조선업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이동용 작업대 충격에 의해 접촉된 교량 Box가 밀려 협착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이동용 작업대 충격에 의해 접촉된 교량 Box가 밀려 협착
  속보번호: 97-03호
     날짜 : 1997년 02월
     업종 : 조선업
   기인물 : 교량 Box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사상작업


  1. 재해개요
     1997. 2. ㅇㅇ 10:00경 ㅇㅇ중공업(주) 옥외 작업장내에서 제작중인
     교량 Box사이에서 마무리 사상작업을 하던중 운행중인 갠트리 크레인이
     레일 가까이에 놓여 있던 이동용 작업대에 충격을 가하여 이동용 작업대가
     밀리면서 접촉된 교량 Box가 밀려, 교량 Box사이에 있던 근로자가
     협착·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상황
     ㅇ 교량 Box(가로×세로×길이, 2.5×2.5×10M) 2개 사이에서 Box 끝단부
        사상 작업중이었음.(간격: 0.7M)
     ㅇ 15톤 갠트리 크레인이 주행하여(운전자는 리모콘을 이용하여 사고지점과
        반대편 교량 Box 상부에서 조작하였음) 레일 가까이에 놓여진 이동용
        작업대 (0.84×1.62×3.03M)와 충돌하였음.
     ㅇ 1차 충돌된 작업대가 크레인에 밀려 교량 Box의 모서리에 걸리면서
        교량 Box를 밀어, 옆 Box와의 사이에 신체가 협착되었음.(간격: 150mm)

  3. 재해발생 원인
     ㅇ 크레인 주행로상 장해물 방치금지
        - 갠트리 크레인 주행로상에 이동용 작업대를 방치하였음.
     ㅇ 크레인 운행방법 불량
        - 신호수를 미배치하였으며, 주행레일 주변상태를 확인치않고 크레인을
          운행 하였음.

  4. 동종재해예방대책
     ㅇ 크레인 주행로상에 장해물 방치금지
        - 크레인 주행레일위는 물론 크레인 새들(Saddle) 등 크레인 구조물과
          접촉 할 수 있는 주행로상에 장해물을 방치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해야 함.
     ㅇ 크레인 운행시 확인 철저
        - 운행시 주행전방을 철저히 확인하고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 진행방향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