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유조선 수리중 화재·폭발
속보번호: 97-16호
업종 : 조선업
기인물 : 가연성가스
피해정도 : 사망10명, 부상7명
공정 : 화기작업
재해유형 : 화재.폭발
날짜 : 1997년 10월
1. 재해발생 개요
'97.10.○○, 15:00경 ○○조선소내에서 수리중이던 싱가폴 소속의
유조선에서 화기작업을 하던중, Tank 내부와 Pipe Line에 체류중인
가연성가스에 인화되어 화재·폭발이 발생하여 10명이 사망하고 7명이
중경상을 입은 중대재해임.
2. 재해발생 상황
ㅇ 사고선박은 Tank 내부구조를 개조하기 위해 수리작업중이었으며
ㅇ 사고당일에는 90명의 작업자가 유조선 선체탱크(4개소) 내부에
각각 배치되어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No.2 Tank에서는 작업자
7명이 안전요원 감독하에 Bracket를 수리하기 위하여 Gas절단기
(산소-에틸렌가스 사용)로 화기작업을 실시하였고
ㅇ 갑판위에서는 선주 직시공 인원인 외국인 근로자 수십명이 배관
지지대 교체 및 볼트 해체작업 등을 실시하였음.
3. 재해발생 경위 추정
ㅇ 가연성가스의 발생
- 700~850mm 크기의 Cargo Line, Manifold Line 내부, 탱크바닥에 원유
슬러지가 잔류한 상태에서, 화기작업으로 슬러지가 녹아 열분해되어 가연성
가스가 발생 하였고, Tank 내부와 Pipe안에 체류하게 된 것으로 추정됨.
※ 잔류 원유슬러지 상태 : 상온에서 액체상태인 원유를 3년동안 방치함으로
써 고형화된 상태임.
ㅇ 화재·폭발
- 슬러지에서 발생한 가연성가스가 Tank 및 Pipe Line내에 체류하여, 폭발
범위(0.6~15V/V%)가 조성된 상태에서, No.2 Tank에서 Bracket 화기작업
에 의한 불꽃이 점화원이 되어, Tank 내부에서는 연소화재, Pipe Line
안에서는 연쇄폭발이 일어나 No.3, No.4, No.5 Tank의 선미 방향으로
전파되어 굉폭속도(轟爆速度)를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 No.5 Tank Deck위에서 Manifold Bolts 절단작업중 비산된 Slag에 의해
점화되거나 Tank 내부의 비방폭 공구 사용에 의한 Spark 발생이 점화원이
될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음.
4. 동종재해예방대책
ㅇ Tank내 가연성가스, 유해가스검지 철저
- Tank내 입조하여 작업하거나 화기작업을 시행할 경우 작업전 가스검지를
실시하여 필요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비중에 따라 공기보다 무거운것과
가벼운것이 있으므로, Gas 성분을 파악하여 올바른 가스검지를 실시하여야
하며(위치선정) 작업전후에 수시로 실시해야 함.
ㅇ Tank내 가연성 증기, 가스 및 유해가스 환기 철저
- 작업전 충분한 환기를 실시하고 잔류 가스유무를 지속적으로 검지하고
- 비중이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의 경우, 쟈바라 호스 끝단부를 Tank Bottom
까지 연장하여 환기
- Tank 내부에 설치된 Pipe Line을 해체하거나 선박내벽에 부착된 슬러지를
제거할 경우는 가연성, 유해성 증기 및 가스의 발생유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제거
ㅇ Tank내의 화기작업시 불받이포 및 소화기 비치
- 용접, 용단작업시 불꽃비산 및 불꽃인화 방지를 위하여 내염성, 내열성을
지닌 소성탄화한 섬유(LASTAN 등)로 제작된 불받이포 또는 불꽃비산방지포
를 반드시 지참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 가연성 Vapor, Gas가 체류할 수 있는 Tank 내외에서 화기작업을 할 경우
에는 적절한 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발생 초기 진화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ㅇ Tank 내부에서의 방폭등 사용
- 가연성 Vapor, Gas가 체류할 수 있는 Tank 내부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방폭형 전등을 사용하여야 함.
ㅇ Tank 내부 유해위험물질 제거
- 가연성 증기 등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유해위험물질은 Tank 외부로 완전
제거토록 함.
ㅇ Tank내 작업자의 비상대피구 및 피난유도등 설치
- Tank내 작업자의 비상탈출을 위해 대비하여 비상대피구 및 유도등, 구조
장비 등을 비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경보시설, 비상연락망
을 설치가동하여야 함.
ㅇ 안전작업 허가제도 시행 철저
- 가연성, 유해성 Vapor,Gas가 존재하는 장소에서는 사전 안전작업허가서를
발급받아 공사부서장이 직접 확인서명하여야 하며 안전작업허가서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화기작업감시자 배치)
ㅇ 사전 안전교육 실시
- 유해위험작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작업자에게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작업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함.
[그림 ] 재해발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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