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작업용 리프트 운반구 낙하에 의한 끼임 | 2014.04.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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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2013.08.17 01:50분경 경기도 연천군 소재한 (주)oo환경에서 피재자가 리프트 피트하부에 들어가서 수리?확인작업 중 2층에 정지하고 있던 운반구가 권·상하 와이어로프가 파단되면서 아래로 떨어져 피트하부에서 작업 중이던 피재자가 끼여 사망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