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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외벽 보수작업중 3층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 2013.08.07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2013.5.31(금) 12:30경 ○○○○호텔에서 ○○○○○○○○○○(주) 소속 피재자가 건물 외벽 크랙 보수 및 우드 사이딩 보수 작업을 하기 위하여, 호텔 옥상에서 외벽에 로프를 타고 내려오면서 외벽 크랙부위를 실리콘 건으로 보강한 후 페인트로 마감 작업하던 중 노후 된 로프가 파단되어 건물 3층 높이의 바닥(약 12m) 아래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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