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게 크레인에서 재생품이 떨어져 맞음 | 2013.03.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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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2013.1.30(수) 09:15경 OO OO 소재의 ○○상사의 선별장에서 재생용 재료 선별원으로 근무하던 피재자가 집게 크레인의 집게에서 떨어진 합성수지 소재에 머리를 맞아 사망한 재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