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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페리얼 설탕공장 분진폭발사고 관련 877만달러 벌금부과 2008.08.06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 Imperial Sugar

社에 877만달러 벌금부과

□ 사고일시 : 2008년 2월 7일(목) 14:00분경

□ 사고장소 : Imperial Sugar 社 (미국 , 조지아주)

□ 재 해 자 : 13명 사망, 40명 부상

□ 사고내용

2008.2.7(목) 미국 조지아주 소재 Imperial Sugar 공장에서 분진폭발사고가 발생하여

13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부상자 대부분은 인근 메모리얼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관계자에 따르면

"병원에 실려온 환자 대부분 작업중 발생한 사고로 양손 전체에 80~90%의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고 증언했다.

당시 공장에 있던 근로자들은 "공장 3층에서 큰 폭발음이 들렸으며 이후 모든 근로자가

3층에서 1층으로 대피하기 시작하며 혼란이 일어나 더 큰 인명피해가 일어났다.

2008년 7월 25일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에서는

Imperial Sugar 社에 대해 3차 최종 사고조사를 실시한 결과 분진폭발이 발생한 작업장에

다량의 폭발성 설탕 분진이 쌓여있음을 확인했으며, 회사 측에서는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OSHA에서는 해당 공장 2개소에 대해 약 500만 달러와 377만 달러의 벌금을 각각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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