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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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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화약 소각 중 폭발 사고속보 및 정량적 위험성평가 검토(CCPS-0702) 2007.02.2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중대산업사고속보(2007.2.21) KOSHA-CCPS-0702

속보는 국내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사고에 대하여 기술적인 문제점을 분

석하고 그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련 사업

장에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금번에는 강원도 태백시의 화약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 사례를 작

성?송부하여 배부하오니 근로자들에게 충분히 교육?홍보하여 더 이상의

동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자료 =====  사고사례 ===================

폐화약 소각처리 중 폭발사고

 

1. 사고내용

   2007. 2. 21(수) 오전 10시 05분경 강원도 태백시 소재 (주)○○화약에서

   폐화약(○○화약 제품)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발생하여 2명의 작업

   자가 사망하고 공실 외부에 있던 9명이 부상 등을 입은 사고임.

 

2. 피해현황

○ 인적피해 : 인적피해 : 2명 사망(작업자), 9명 부상

○ 물적피해 : 폭발압에 의해 폐기장 내 벽돌 등의 비래하여 5개 공실 지붕 및 유리창

   일부 파손(반경 약 90m이내)

 

3. 사고물질 및 사고발생설비

○ 사고물질

   사고물질은 화약폐기물로서, 폭약원료 및 첨가제가 일부 불량뇌관, 기타 폐기물

   (Box, 비닐 등)과 혼재되어 있었음

   - 주 화약 원료 물질명 : 질산암모늄(NH4NO3)

   - 반제품, 불량 제품 : 함수폭약

○ 사고발생설비

   사고발생장소는 약 10 m x 10m의 부지내에 위치한 화약류 폐기용 소각장으로서

   폭발시 피해확산을 위해 폐기장내 통로 주위에는 높이 2미터정도의 흙둑이

   설치되어 있으며 내부 일부벽은 벽돌로 쌓여 있음.

   폐기장내에는 소각을 위한 화덕, 철망, 소화기 및 방화수통 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기기설비류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

 

4. 사고발생 상황

   화약폐기처리를 위한 소각작업은 철제화덕형태의 구조물위에 처리대상 물질을

   놓은 후 화덕 밑에 종이나 나무 등 발화제를 놓고 점화하여 연소시키는 방법을

   사용함. 주 소각 대상인 폐 함수폭약류는 스스로 발화하지 않으나 강한 열에 노

   출될 경우 표면연소의 형태로 연소됨.

○ 사고당시 상황

   - 작업 근무자 2명이 소각작업에 투입되어 폐기물소각을 시작

     ?소각방법은 소각장 밖에 위치한 폐기용기의 내용물을 일단 비닐봉지에 담아

       소각장소의 화덕위에 폐기물을 소량 점화한 후 폐기물의 연소상태를

       보아가며 폐기물을 추가 투입하는 방법으로 진행함.

     - 10:05 분경 소각장소에서 강력한 폭발이 발생함

     ?폭발 후 작업 근무자 2명은 사망

     ?인근 근무자 2명 화상

     ?기타작업자 7명은 창상 또는 고막파열로 부상하였음.

     ※ 상황 추정

     ?사고발생시각이 휴식시간중(10:00~10:15)이어서 인근작업장의 근로자 일부가

       작업장건물 밖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5. 사고원인(추정)

   가. 소각 폐기물의 사전 분류 및 확인 미흡

       주요 소각대상물질은 화약원료, 반제품을 포함한 폭발성물질과 기타폐기물이

       혼재한 형태로, 대형폭발의 잠재위험이 있음에도 소각폐기물의 분류 및 확인

       미흡으로 불량뇌관 등이 포함된 상태에서 소각이 이루어짐.

   나. 관계자외 작업자의 출입

       폭발성물질을 취급하는 폐화약 소각작업은 당초 작업자 2명에 의해 수행되

       었으나 사고당시 관계자외 작업자가 소각장소내 출입 또는 인접한 곳에 위치

       하여 피해규모가 큼.

   다. 공정안전보고서 내용 미준수

       2006.6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거쳐 개정한 공정안전자료중 "배출물의 처리

       설계기준 및 사양"과 “폐약소각장 운영” 관련내용을 준수하지 않음.

       - 화기작업허가서에 따르면 외부로부터의 폐기물 반입 등 특별한 내용이 추

         가될 경우 기존 작업허가외에 공장장의 작업허가 재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행되지 않음.

       - 소각방법에 따르면 소각시 기폭의 우려가 있는 불량뇌관 등은 분리 제거하

         도록 되어있으나 분리되지 않음.

 

6. 사고교훈 및 동종 재해예방 대책

   가. 폭발성물질에 대한 사전 분류 및 안전조치

       폭발성 물질을 소각폐기할 경우 뇌관등 폭발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물질의 포함에 대

       한 개연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을 경우 소각방법 대신 폭파 등 다른 안전

       한 방법을 사용하여 폐기처리되어야 함.

   나. 폭발위험장소에 대한 관계자외 출입금지조치

       화약류 폐기장소등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해당작업을 위한 관계자

       외에 현장출입을 금지하여야 함.

   다. 공정안전보고서 내용 준수

       공정안전보고서 및 보고서에 따른 하부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7. 사고사진 : 첨부화일에 포함

 

<붙임 1>  TNT당량 모델 피해예측 계산서 : 첨부화일에 포함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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