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크내부 불순물 제거 중 질식사고(CCPS) | 2005.0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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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1. 사고개요
2005. 2. 28. 13:50경에 ○○실리콘(주) 공장에서 피재자외 2명이 실리콘 제조공정의 원료인
2. 사고물질의 특성
가. 원인물질
나. 기인물 ■ 원료저장탱크
가. 재해발생공정
■ 사고발생공정 ① 실리콘 제조공정
② 원료저장탱크
■ 운전상황
o 2005. 2. 27 원료인 옥타메틸사이클로테트라실록산 저장탱크의 내부에 불순물이 있는 것을 o 2005. 2. 28 09:00 부서 회의에서 오후에 작업할 수 있도록 맨홀 등의 open의 지시함. o 09:30경 옥타메틸사이클로테트라실록산 저장탱크 맨홀의 open 준비작업 및 실시
o 12:30~13:30 점심식사
o 13:50경 저장탱크 하부의 맨홀에서 불순물 제거를 위해서 피재자 외 1명이 저장탱크의 내부
o 13:51경 저장탱크 외부에서 작업을 도우고 있던 근로자가 동료를 구출하기 위해 저장탱크
o 13:52경 다른 동료직원이 저장탱크에서 3명을 구출하고 후송하였음
4. 사고원인 분석
■ 옥타메틸사이클로테트라실록산 저장탱크(추정되는 주원인)
1) 밀폐공간 출입시 안전작업허가서 작성 및 허가 등의 안전작업허가 절차서의
옥타메틸사이클로테트라실록산의 반응에 대한 안정성은 습기에 의해서 급격한 분해반응이 2) 저장탱크 내부의 불순물 제거작업시 보호구 미착용의 가능성
옥타메틸사이클로테트라실록산의 저장탱크에 100mm 정도의 본 물질 위에 불순물이 잔존
3) 옥타메틸사이클로테트라실록산 저장탱크의 불순물 등의 제거작업시 내용물을
실리콘 제조공정의 휴업으로 인하여 저장탱크내부에 잔류하던 옥타메틸사이클로테트라
5. 사고방지 대책
1) 저장탱크 등 제한공간 출입은 안전작업허가 절차서를 준수함
- 옥타메틸사이클로테트라실록산 저장탱크는 사고물질의 특성상 수분과의 접촉함에 의해 2) 질소 등의 불활성가스를 sealing하는 경우에는 보호구를 필히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함
- 사고 물질의 특성상 불활성가스로 sealing하여야 하는 경우에 보호구 착용을 생활화하여 3) 유해위험물질 및 안전작업의 교육*훈련 강화
- 사용유해위험물질 및 작업표준을 정기적으로 교육*훈련함.
4) 유해위험물질의 분위기에서 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의 철저
- 안전작업 및 유해위험물질에 보다 경험이 많은 안전관리자 등이 관리감독하고 비상시 6. 관 련 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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