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폴리에틸렌 반응기 폭발·화재(CCPS) | 2005.01.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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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4) | ||
【중대산업사고속보】
제목 : ○○(주) 폴리에틸렌 반응기 폭발·화재
속보번호: CCPS-0307
날짜 : 2003년 10월
기인물 : 폴리에틸렌
재해유형 : 폭발.화재
피해정도 : 사망 1명, 부상 7명
【○○(주) 폴리에틸렌 반응기 폭발·화재】
1. 재해발생 경위
2003년 10월 3일(금) 18:05분경 전남 여수시 ○○(주)의 폴리에틸렌(PE) 3공장에서 반응기
하부의 펌프(P-3215B) 흡입측 여과기(Strainer)를 청소하기 위하여 해체한 상태에서, 차단
밸브가 개방되면서
- 단관부위를 통해 헥산 등 가연성물질이 약 4분간 30톤이 누출되면서 증기운 폭발 및 화재
가 발생하여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중경상을 입은 재해임.
2. 조사자 의견
■ 당일 작업현황
□ 2003년 10월 3일
- 12:10 : 슬러리 냉각기 펌프(P-3215B) 정지
- 15:10 : 반응기 하부 여과기 청소 시작
- 15:40 : 반응기 하부 배관 해체
- 17:00 : 반응기 하부 여과기 청소완료(미조립 상태)
- 17:15~17:40 : 저녁식사
- 17:40경 : 재해자 외 2명이 현장으로 (점검차) 나감
- 17:59:22 : 여과기를 청소하기 위해 분리시킨 단관이 연결되지
(DSC상 기록) 않은 상태에서 차단밸브(HV-3215B1) 개방
- 18:03:13 :
.누출된 헥산이 증기운을 형성하고 외부의 점화원에 의해 증기운 폭발(UVCE)
.증기운 폭발 후 화재
.화재시 발생된 복사열에 의해 약 70m정도 떨어진 제품저장 사일로(Silo: 500m3)
2기 화재
.3PE공장, SPE공장 및 제품 저장창고 일부 소실
- 21:10 : 화재진압 완료
ㅇ 헥산(Hexane)의 물성
ㅇ 누출 반응기 운전상황
※ 개방공간 증기운폭발(UVCE, Unconfined Vapor Cloud Explosion)
탱크나 용기 또는 배관에서 위험물질(가연성가스, 인화성물질)이 밖으로 누출되어
증발되고 공기와 혼합되면 증기운을 형성하는데 증기운에 포함되어 있는 위험물질
의 농도가 폭발하한치 이상이고 증기운이 점화원과 접촉하게 되면 증기운이 폭발
하는 현상을 말함.
3. 재해예방대책
(1) 기술적 예방대책
ㅇ 헥산 등의 위험물 누출방지
- 현장의 밸브조작 레버를 전기스위치로 변경
현재 현장에서 밸브조작 레버를 기계적으로 조작하도록 되어 있는 형태를 전기
스위치식으로 변경하고 밸브 조작은 다음에 의하도록 한다.
·밸브 자체의 궤도(열림/닫힘)와 현장 스위치의 열림/닫힘 상태가 일치되도록
하여야 함.
·제어실(DCS, A)과 현장(Local, B)스위치를 연동사용하는 경우에는 닫힘시에는
A or B 중의 하나, 열림시에는 A and B 모두 조작해야 밸브가 열리도록 하되,
밸브가 닫힌 후에 재조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귀(Reset) 또는 B스위치의
초기화(CLOSE) 후에만 조작 가능하도록 한다.
※ 밸브가 열려 있으면 현장스위치가 열림위치로, 닫혀 있으면 닫힘위치로 Reset
- 배관내부에 콘(Cone) 형태로 설치되어 있는 여과기를, 버킷형태(Bucket type)의
여과기를 추가(Redundancy 개념) 설치하되, 여과기 전후에 차단밸브를 설치(3-way
valve)하여 반응기의 부하저감(Load-Down)없이 청소가 가능하도록 변경을 권장함.
ㅇ 고온표면의 보온
- 공정지역 내에 존재하는 스팀배관 등의 고온표면에는 보온(Insulation)을 철저히
하여 가연성물질이 누출시 고온표면과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ㅇ 비착화성 공구의 사용
- 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중인 공구는 비착화성 공구(Non-Sparking 재질의 공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여야 함.
(2) 관리적 예방대책
ㅇ 능력에 따른 업무부여
- 제어실 DCS 운전자는 위험상황의 판단 및 비상사태 발생시 대처가 가능하도록
근무경력,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함.
ㅇ 변경관리 철저
- 생산설비 개·보수 작업시 변경관리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ㅇ 공정배관계장도 등 도면의 As-Built화
- P&ID 등의 도면은 현장에 설치된 내용과 일치하도록 주기적으로 보완(Up-Date화)
하여야 하며,
·공정에 대한 위험성 평가시에도 반드시 As-Built 되어있는 도면을 이용하여 평가
하여야 함.
ㅇ 작업절차서의 보완
- 현장의 작업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작업절차서는 실제내용과 동일하게 검토·보완
되어야 함.
(3) 교육적 예방대책
ㅇ 공정안전교육 강화
- 제어실 및 현장 근로자들에 대해 공정운전이나 인터록 등에 관한 교육을 주기적
으로 실시하여 근로자의 착오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여야 하며, 비상시 조치능력을
배양하여 사고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함.
(4) 종합위험관리체제(IRMS) 활용 활성화
- 사업장 위험설비 D/B의 주기적인 Up-Date
- IRMS을 활용하여 가상사고 시나리오 작성
- 가상사고 시나리오에 따른 비상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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