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중대산업사고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FRP저장탱크 볼트·너트 교체중 폭발(CCPS) 2005.01.13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4)
【중대산업사고속보】

     제목 : FRP저장탱크 볼트·너트 교체중 폭발
  속보번호: CCPS-0304
     날짜 : 2003년 7월
   기인물 : 지하 저장탱크
 재해유형 : 폭발
 피해정도 : 사망 1명, 화상 1명

                   【FRP저장탱크 볼트·너트 교체중 폭발】

1. 사고개요
    
 2003. 7. 4일(금) 10:10분경 경기도 김포시 소재 ○○○주유소 지하 저장탱크에서 FRP코팅 
 전문업체인 ○○산업사 소속 근로자가 저장탱크 내부에 FRP코팅 작업을  마친후 저장탱크 
 상부 맨홀의 부식된 볼트·너트를 교체하기 위해 핸드그라인더로 볼트머리를 절단하던 중 
 폭발이 발생되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화상을 입음.

2. 사고물질의 특성

  가. 물리적 반응               
 - MEK-PO(메틸에틸케톤퍼옥사이드)의 물성데이타가 존재치 않아 MEK물성으로 표기함

※ FRP코팅 작업
 - 원료: 불포화폴리에스테르+MEK-PO(경화제)+유리섬유
 - 코팅두께: 8mm 

3. 사고발생공정 및 운전상황

 ○ 2003. 6. 23(월)부터 ○○○ 주유소내 지하 저장탱크(휘발유 2기, 경유2기, 등유1기)의 
    FRP코팅 보수작업을 하청받은 ○○산업사 소속 근로자 4명은 2003. 7. 3(목) 오전까지 
    휘발유 저장탱크 1기에 대한 내부 FRP 코팅작업을 완료하고 두 번째 휘발유 저장탱크
    (용량 10,000ℓ)의 FRP코팅 작업을 위해 사고당일 21시경까지 잔류 휘발유 제거 작업을 
    실시함
          
 ○ 7. 4(금) 08:30분경 정상 출근한 ○○산업사 소속 작업자 등 2명은 저장탱크 맨홀을 
    개방하고 지하저장탱크내부 환기를 위해 송풍기로 내부공기 치환을 실시한 후 피재자
    는 지하저장탱크내부로 들어가 8mm FRP코팅 작업중 4mm FRP코팅작업을 실시하여 10시경 
    코팅작업을 일부 완료함 

 ○ 10:10분경 지하저장탱크 상부 맨홀 체결부의 부식된 볼트·너트 교체작업을 실시하던 
    과정에서 오랜 부식으로 볼트가 체결부에서 해체되지 않자 핸드그라인더로 볼트머리를 
    절단하던중 스파크가 발생, 혼합유기용제 증기에 인화, 폭발 되면서 폭압에 의해 피재자
    는 10m 정도 비래하여 주유소(1층) 옥상에 추락 사망하였으며, 동료 작업자는 얼굴 및 
    가슴에 화상을 입은 재해임.
   (폭발당시 피재자는 지하 맨홀 체결부에 위치했으며, 동료 작업자는 지상에서 볼트·너트 
    교체작업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음)

4. 사고원인 분석

 ○ 환기 실시 상태 미흡으로 폭발 분위기 조성
      - 지하 저장탱크내 잔류 휘발유, MEK-PO, 스틸렌 모노머 등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존재
        하여 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통풍, 환기등의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FRP코팅 작업전에만 송풍기 환기를 실시하였고, 핸드그라인더 작업시에
        는 환기를 미실시하여  맨홀주변에 유기용제 증기와 공기가 혼합되어 폭발 분위기가 
        조성됨

 ○ 폭발분위기 형성장소에서 스파크발생 작업 
   - 휘발유 지하저장탱크 내부에 잔류 휘발유 및 유기용제 증기에 의해 폭발 분위기가 형성
     되어 있는 장소에서 핸드그라인더 절단작업으로 인한 스파크 발생 

 ○ 안전담당자 미지정
   -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 안전담당자를 작업지휘자로 지정하여 작업장소의 
     환기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행하지 않았음     

5. 사고방지 대책

 ○ 폭발 분위기 형성 장소에 환기 실시
   - 지하 저장탱크내 잔류 휘발유, MEK-PO, 스틸렌 모노머 등 인화성 물질의 증기제거를 
     위한 통풍, 환기등의 충분한 조치를 스파크 발생 가능한 핸드그라인더 작업시에도 
     실시하여야 함.

 ○ 폭발 또는 화재발생우려 장소에서 스파크발생 작업 금지
   - 휘발유 지하저장탱크 내부에 잔류 휘발유 및 유기용제 증기등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존재하여 폭발 분위기가 형성되어 폭발 또는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불꽃 
     또는 스파크가 발생하는 위험한 작업은 금지하여야 함.

 ○ 안전담당자 지정 및 관리감독
   -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 안전담당자를 작업지휘자로 지정하여 작업장소
     의 환기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 함.

□ 첨  부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