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업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 2021.03.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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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번호 | 2021-29 | 예고기간 | 21.03.22~21.04.02 |
작성자:인증원 | 첨부파일(3) | ||
1. 개정 취지 ○ 안전검사업무처리규칙상 명시되어 있는 안전검사 수수료가 2012년 조정 이후 변동되지 않아 물가 및 노임단가 상승률, 유관기관·사업장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 별표 5 개정 3. 참고사항 ○ 붙임의 안전검사업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내용 참조 ○ 의견서는 필히 공문으로 제출(별도의 의견서 양식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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