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체험교육장 인정업무 처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예고 | 2020.05.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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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번호 | 2020-63 | 예고기간 | 2020.5.27. ~ 6.8.(월) |
작성자:교육홍보본부 | 첨부파일(3) | ||
"안전체험교육 인정업무 처리규칙 전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1. 개정 취지 o 민간 안전체험교육 인정업무에 대한 위임규정에 부합하도록 현행 규칙의 핵심적인 부분 정비 o 그 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의 보완 2. 주요 골자 o 안전체험교육장 인저업무 처리규칙을 안전체험교육 인정업무 처리규칙으로 변경 (제명 안) o 세부내용 : 첨부 참조 3. 참고사항 o 의견서는 필히 공문으로 제출(별도 의견서 양식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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