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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진단사업 시행지침 일부 개정(안) 예고 2015.11.05
예고번호 2015-14 예고기간 2015. 7. 17(금) ~ 2015. 7. 23(목) (7일간)
작성자:경영기획실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개정취지

공단안전보건진단사업 시행지침」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관련절차를 효율성 있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최소 진단일수를 현실에 맞게 세분화(규모별 8단계→16단계)하고 업종의 위험도 분류기준을 업종별 산재보험요율에서 업종별 재해율과 사망만인률의 합으로 변경(붙임 3)

나. 진단계약시 사업장의 정보를 사전 입수하여 진단계획 수립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전정보서 서식을 추가(별지1호 서식)

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진단비용 면제 조항을 삭제하고 예비조사기간을 진단비용에서 제외(제23조제1항 및 제3항)

라. 국내 사업장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진단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관련비용은 신청자가 부담(제23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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