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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규칙 개정(안) 예고 2015.11.05
예고번호 2015-12 예고기간 2015. 6. 15. (월) ~ 2015. 6. 19. (금) (5일간)
작성자:경영기획실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개정취지

가. 정부정책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의 적정규모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정규직과 차별적 조항을 정비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기간제 근로자 운영규모를 정원의 5% 내로 운영하는 조항 신설(제4조)

나. 기간제, 무기계약근로자와 정규직의 근로조건이 상이한 조항을 정비하여 정규직과 차별성 배제(제3조, 제23조, 제36조, 제38조, 제40조 

다. 기간제근로자 사용기준을 관계법령에 따라 보완(제9조)

라. 계약기간 및 실제 근무기간 등에 따라 근무성적평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보완(제27조) 

마. 직장 내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강화(제30조)

바. 표준근로계약서의 “갑”, “을” 명칭을 각각 “사업주”와 “근로자”로 변경(별지 제3호 서식)


3. 참고사항

가. 의견서는 필히 공문으로 제출 (별도의 의견서 양식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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