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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분석비 지급규칙개정(안) 예고 2015.11.05
예고번호 2015-10 예고기간 2015. 06. 10.(수) ~ 2015. 06. 22.(월) (13일간)
작성자:경영기획실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개정취지

? 기존 규칙에서 조사분석비 지급대상이 조문별로 다르게 정의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없애기 위해 조사분석비 지급대상을 정의하는 조문을 상향 기준으로 수정함으로써 지급대상의 상충을 없애고 예산낭비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조사분석비 지급대상 수정(제4조)

 

3. 참고사항

? 조사분석비 지급규칙 일부개정(안) : 별첨 1

? 의견서는 필히 공문으로 제출 (별도의 의견서 양식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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