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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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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예고 2015.11.05
예고번호 2015-9 예고기간 2015. 6. 10. (수) ~ 2015. 6. 19. (금) (10일간)
작성자:경영기획실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개정취지

 

가.『당직 및 비상근무규칙』개정을 통해서 여직원을 재택당직에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산하기관 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당직근무 운영 및 잦은 당직근무로 인한 소속 직원들의 피로를 경감코자 함.

 

 

2. 주요골자

 

가. 여직원 및 기능직직원에 대해서 당직편성을 제한하는 조항 삭제 (제4조 제3항 삭제)

나. 본부 및 산하기관의 당직근무자 대상 확대 (제5조 1항), (제5조 2항)

다. 당직근무 면제 대상에 인사규정 제15조의3의 시간제 근무직원 추가 (제9조 제1항 4의2호)

라. 정부조직 변경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명칭변경 (제17조 제1항)

 

3. 참고사항

가. 의견서는 필히 공문으로 제출 (별도의 의견서 양식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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