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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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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제정위원회 운영규칙 예고 2015.11.05
예고번호 2015-7 예고기간 2015. 2. 12. (목) ~ 2015. 2. 23. (월) (12일간)
작성자:경영기획실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개정취지

 

산업안전?보건기준제정위원회의 분야별 소관부서 및 심의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업무와 연계한 현장 작동성을 강화하고 사업장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관리주체별 책임의 명확화와 기준제정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분야별 기준제정위원회 소관부서 및 심의내용 수정(안 별표)

o 공단 경력개발프로그램과 연계되도록 하위분류를 신설하고, 분야별 소관부서 재지정 및 심의내용 일부 수정

 

3. 참고사항

o 첨부 산업안전·보건기준제정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내용 참조

o 의견서는 필히 공문으로 제출 (별도의 의견서 양식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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