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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고 2014.08.18
예고번호 2014-17 예고기간 2014. 8. 11(월)~2014. 8. 15(금)
작성자:경영기획실 첨부파일첨부파일(2)
1. 개정 취지
  
   - 산하기관 명칭 및 공정안전보고서 접수처 수정 등 공정안전보고서 접수 및 심사.확인 업무 수행에 있어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일선기관 명칭 변경(안 제5조, 제7조)

  나. 심사위원 임무 상 심사회의 개최 또는 서면심사 실시 근거마련(안 제6조)

  다. 공정안전보고서 접수처에서 지도원 삭제(안 제8조)

  라. 분기보고  및 심사수수료 수입보고를 ERP구축에 의한 전산실적 확인 가능 시 전산입력으로 실적보고를 대체 할 수 있는 근거마련(안 제17조, 제19조)

  마. 별지서식 상 기관명을 수행부서 위임.전결 사항과 일치되도록 이사장 명의로 수정(안 별지 제6호서식)

  바.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22호 개정사항 반영(안 별지 제6호서식)

  사. 심사 및 확인 현황 양식 변경(안 별지 제7호서식)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고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아래 댓글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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