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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규칙 일부 개정(안) 예고 2014.07.28
예고번호 2014-15 예고기간 2014. 7. 25(금)~2014. 8. 4(월) (10일간)
작성자:경영기획실 첨부파일첨부파일(2)
1. 개정 취지

  ㅇ 교육주관부서의 상위 직급대행자에 대한 강사료 지급 기준 명시, 교육업무담당 부서가 두 개 이상인 기관에 대한 강사료 지급기준 명시, 산업안전보건 계약학과 설치.운영을 위한 관련 근거 마련, 일선기관의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가. 교육주관부서 강사료 지급기준 명확화(안 제55조 2항)
      ㅇ 교육업무담당 부서가 두 개 이상인 기관에 대한 강사료 지급기준 추가

  나. 산업안전보건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 관련 근거 조항 신설(안 제79조)
      ㅇ 사업장의 안전보건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산업안전보건 계약학과 설치.운영을 위한 근거 조항 신설

   다. 상위 직급대행자에 대한 강사료 지급 기준 명시(안 별표4)
       ㅇ [별표4] 교육주관부서 직원 강사료 지급기준에 상위 직급대행자에 대한 강사료 지급 조항 명시

   라. 지방조직 명칭변경에 따른 조문 변경
        (안 제5조4호,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의1서식, 별지 제4호의4서식부터 별지 제4호의6서식까지)
       ㅇ 지도원 ->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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