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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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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수첩업무 처리규칙 일부 개정(안) 예고 2014.06.18
예고번호 2014-13 예고기간 2014. 6. 18(수)~ 2014. 6. 27(금) (10일간)
작성자:경영기획실 첨부파일첨부파일(2)

1. 개정 취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공단 직제규정 내용을 공단에서 위탁형태로 수행하고 있는 건강관리수첩 업무처리규칙에 반영하여 일선기관 신설에 따른 수첩발급기관번호를 부여하고, 수첩소지자 건강진단수진자에게 지급하는 교통비 및 식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ㅇ ‘14.7.1부터 시행하는 일선기관 명칭 변경내용 반영(안 제3조)

ㅇ ‘14년도 신설한 3개 일선기관에 수첩발급 기관번호 부여(안 제6조)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수첩소지자 건강진단 수진자에게 교통비 및 식비 지급 근거 신설(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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