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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업무처리규칙 일부 개정(안) 예고 2014.02.21
예고번호 2014-06 예고기간 2014. 2.21(금)~2014. 2.27(목)(6일간)
작성자:경영기획실 첨부파일첨부파일(2)

안전검사업무처리규칙 일부 개정(안)



1. 개정취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신설지도원 개원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안전검사신청인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내용에 부합하도록 규정 개정(안 제2조제1항)

나. 기관 신설에 따라 안전검사합격증명서 표시방법,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번호 부여 방법 일부 변경(안 별표 2, 별표 3)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고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아래 댓글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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