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업무 처리규칙 개정(안) 예고 | 2012.06.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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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번호 | 2012-13 | 예고기간 | 2012.6.21-2012.6.30 |
작성자:경영기획실 | 첨부파일(2) | ||
안전검사업무 처리규칙 개정(안) 예고서 내규명 : 안전검사업무 처리규칙 소관부서 : 심사인증실 담당자 : 오승현(032-510-0619) 예고기간 : 2012.6.21(목)-2012.6.30(토)[10일간) 1. 개정취지 - 민원인의 편의에 기여하고 고용노동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안전검사 처리기간 연장 조건 강화 - 검사 품질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검사원의 검사 대수 제한 규정 신설 - 타 규정에 따른 운영되는 불필요한 검사장비관리 조항을 삭제 - 전산시스템 운영으로 불필요한 검사실적보고 조항 삭제 3. 참고사항 - 안전검사업무 처리 규칙 개정(안) 참조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고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아래 댓글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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