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사] 후진하던 로더바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 | 2017.04.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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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2017년 3월, 관내 사업장에서 후진하던 페이로더에 근로자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입니다. 2톤 이상 로더는 건설기계조정면허를 취득하고 조종하여야 하며 , 페이로더의 운반작업 시 운행경로 내 출입을 제한하고 사전조사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작업 전 안전점검 실천,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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