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사] 바닥 미장작업을 위해 옥상 난간벽으로 이동 중 떨어짐_건설분야 | 2018.02.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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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사례 2017. 12. 02.(토) 14:20경 경기도 화성시 ○○동 소재 OO고등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누름 콘크리트 바닥 미장작업을 하면서 작업구간을 넘어 이동하기 위해 옥상 난간벽 위로 올라가려던 중 발을 헛디뎌 지상 바닥으로 떨어져(H≒19.1m)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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