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제조업자에서 발생한 급성신질환, 말기신부전 | 2014.10.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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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1. 근로자 ○○○는 32세가 되던 1996년 신병증으로 진단받았고 49세가 되던 2013년 식중독에 의한 급성신부전증이 있었으며, 2014년 말기신부전으로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23세인 1988년 □타이어에 입사 전 아크릴 인쇄업체(스크린인쇄)에서 2년 5개월, 가죽가방 제조업체에서 1년 5개월, 섬유공장에서 7개월 근무하였고 입사 이후 23년 7개월 동안 트럭버스용 타이어의 비드생산, APEX 부착, 비드 불량처리 작업을 수행하였다.
3. 근로자에게 발생한 신병증 및 말기신부전과 관련한 직업적 위험요인으로는 납, 카드뮴, 크롬 등의 중금속, 유기용제류, 결정형 유리규산 등이 충분한 관련이 있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는 □타이어 입사 전, 후 12년 동안 복합적인 휘발성 탄화수소류에 지속적으로 고농도 노출되었고, 그 이후로도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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