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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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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 제조공의 특별성폐섬유화증 및 폐암 2011.12.26
작성자 : 관리자
성별 남 나이 59세 직종 악기제조공 직업관련성 있음

[개요]○○○(망, 59세)은 악기제조업체등에서 금속가공 및 목재 가공 작업을 하던 중 2009년 8월 폐암과 특발성폐섬유화증 진단을 받았고 항암 치료 중 호흡곤란으로 2010년 3월 사망하였다.

[작업환경]○○○은 약 8년간 금속가공업무를 하였고, 이 기간 중 악기제조업체에서는 3년간 그라인더 작업을 하여 금속 분진에 노출되었다. 악기제조업체에서는 틀을 생산하는 주물공장이 있었고, 근로자는 여기서 생산한 주물(틀)을 가지고 그라인더를 이용해 표면을 가공하는 업무를 하였고 작업공간은 용접공들과 함께 사용했다. 그 후 부서를 이동하여 약 18년간 작업 중 목분진에 노출되었고, 이중 약 14년간은 접착작업 중 포름알데히드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었다.

[의학적 소견]○○○은 고혈압, 당뇨, 결핵 등 만성질환은 없었고, 흡연은 약 15갑년으로 추정된다. 암에 대한 가족력은 없다. ○○○은 2004년에는 건강검진에서 경한 폐기종소견을 나타내었고, 2005년경부터 조금씩 숨찬 증상을 호소했다고 하며, 2006년 기관지확장증의심, 2007년 정상, 2008년 폐섬유화 소견이 있었다. ○○○은 2009년 건강검진에서 폐에 이상이 있다는 소견을 받고 모 병원에서 2009년 8월 조직검사를 통해 폐암와 특발성폐섬유화증 진단을 받았다. 이 후 항암제 치료 및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치료 도중 특발성폐섬유화증이 점차 악화되었고 호흡곤란이 매우 심해져 2010년 3월 사망하였다.

[고찰]
특발성폐섬유화증(IPF)은 목분진, 금속 흄 및 분진 노출과 연관성이 높다. 특발성폐섬유화증이 있는 경우 폐암 발생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직업적 노출은 특발성폐섬유화증 발생의 위험을 높이고 이에 병발하여 폐암 발생의 위험도 증가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결과]
○○○의 폐암, 특발성폐섬유화증은
- 약 18년 동안 특발성폐섬유증의 원인물질로 알려진 목분진에 노출되었고,
- 작업환경이 비교적 열악하였던 1980년대에 8년간 금속작업 중 폐암과 연관성이 있는 금속분진, 금속 흄, 유리규산 등에 노출되었으며,
- 특발성폐섬유증이 있는 경우 폐암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 이상의 모든 직업적 노출이 약 15갑년의 흡연력 보다는 근로자의 특발성폐섬유증 및 폐암 발병에 기여한 위험이 더 크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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