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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작업장 중자부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에게 발생한 폐암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주물작업장 중자부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에게 발생한 폐암
【진단일자】: 2000년 04월 
【분    류】: 폐암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주물작업장 중자부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에게 발생한 폐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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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여 나이 48 직종 중자공 직업관련성낮 음

1. 개요: 조○○(48세, 여)는 1983년 5월부터 주물사업장 중자부에 근무하던 중 2000년 4월
   조직검사에서 폐에 혈행 성 및 림프 성 전이가 의심되는 다발성 결절소견을 보이는 폐암
   (원 발 부위 모름)을 진단받고 치료 중 5월 26일 사망하였다.

2. 작업환경: 조○○는 약 17년 동안 주물공장에서 중자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중자 실이
   다른 부서와 격리되어 있어 다른 부서에 비하여 주물사 분진의 양은 높지 않아
   1998년 0.17 mg/m3, 1999년 0.50mg/m3이었다. 그러나, 일일 작업중 문을 개방하는 경우가
   많아 유리규산 분진 등에 노출될 가능성은 있으며, 특히 중자실과 인접하여 있는 수동탈사
   공정의 분진농도가 매우 높아 거의 매년 허용농도를 초과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실제적으로는 상당량의 유리규산 분진 등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3. 의학적 소견: 조○○는 1990년부터 고혈압을 진단받았으나 제대로 치료를 하지는 않았다.
   2000년 4월 호흡곤란이 있어 개인의원에서 치료받다가 C대학병원에서 혈행 성 및 림프 성
   전이가 의심되는 폐암을 진단받고 치료 중 발병 50일 만에 사망하였다.  1998년부터
   보관된 흉부엑스선사진에서 이상소견은 없었고 발병 4개월 전의 흉부사진도 정상이었다.
   외부 대학병원의 판독소견도 일치하였다.  방사선 검사로는 원발 부위를 확인할 수 없으나
   혈행 림프 성 전이소견을 보아 위장관계에서 전이된 폐암으로 추정되었다.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확실한 원 발암 부위는 확인할 수 없었다.  조○○는 흡연력은 전혀
   없었다.

4. 결론: 조 ○○의 폐암은
  ① 만일 원 발성 폐암이라면 비 흡연자이고 17년 동안 주물공장에서 근무하며 발암물질에
     노출되었으므로 업무상 요인으로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하나,
  ② 원 발생 부위를 알지 못하는 전이성 폐암이고
  ③ 혈행 림프성 전이성 폐암으로 타 부위에서 폐로 전이되었을 가능성과 폐에서 발생하여
     폐로 전이되었을 가능성이 모두 있으며, 방사선사진 판독소견도 전문의사간에 원발 부위
     추정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원 발성 폐암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주물 작업에서 발생한 원 발성 폐암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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