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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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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제조업 종사자에서 발생한 전신홍반루푸스 2023.03.0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망 ○○○(여, 1991년생)은 만 20세가 되던 2011년 5월 전신홍반성루푸스를 진단받았고, 치료 중 2018년 9월 13일에 사망하였다. 선행사인은 전신홍반성루푸스였다.

2. 근로자는 2009년 12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1년 8월까지 약 1년 10개월 동안 생산 공정에서 오퍼레이터로 글래스에 묻은 얼룩 유무를 육안 및 현미경으로 검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3. 전신홍반성루푸스의 발생과 관련 있는 요인은 결정형 실리카가 있으며, 증상 악화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요인은 자외선, 교대근무, 스트레스가 있다.

4. 근로자는 결정형 실리카와 자외선 노출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교대근무와 스트레스는 질병 발병과의 연관성에 대한 역학적 증거가 부족하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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