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 ○○○(남, 1962년생)는 만 56세가 되던 2018년 12월에 ‘다발계통위축, 파킨슨병형[MSA-P]; G23.2’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G22’으로 진단받은 후, 2020년 5월에 사망하였다.
2. 근로자는 1986년 4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33년간 PCR 성형기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다.
3. 근로자의 상병이 모두 파킨슨증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을 때, 관련 있는 직업적 유해요인으로는 망간 등 중금속과 n-hexane, TCE, 복합유기용제 노출 등이 알려져 있다.
4. 근로자는 1986년 이후 약 33년간 성형공정에서 작업하는 동안 솔벤트 사용으로 인해 n-pentane, n-hexane, benzene, toluene, xylene, methylcyclohexane, ethyl benzene 등 파라핀계 또는 방향족계 등의 복합 유기용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으며, 특히 1997년 이전까지는 고농도의 유기용제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판단되었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