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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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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용역 업체 종사자에서 발생한 다발성 골수종 2022.08.0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여, 1972년생)는 만 47세이던 2019년 6월 다발성골수종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A전자제품 제조업 회사에서 청소용역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0년 5월부터 2019년 6월까지 B전자제품 제조공장에서 청소업무를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질환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는 충분한 근거로 1,3-부타디엔, 펜타클로로페놀이 있으며 제한된 근거로 제시한 원인으로 벤젠, 산화에틸렌, 스티렌, 1,1,1-트리클로로에텐, X-선, 감마선이 있다.

4. 근로자는 3-4개월 단위로 청소구역을 할당받아 순환하며 근무했다는 점에서 같은 층에 근무하는 오퍼레이터 등의 상주 근로자와 동일한 유해물질 종류에 노출될 수 있었다고 평가되나 전체 환기를 통한 간접노출이라는 점, 청소작업의 경우 가동된 설비와는 거리를 유지한 상태로 사람이 다니는 동선 위주의 작업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일반 오퍼레이터 및 PM작업자 보다는 노출수준이 낮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2004~2006년에 설비반입 당시 아세톤(약 1.2리터)을 바닥에 부어서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했을 경우 미량이지만 포름알데하이드에 노출 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다발성골수종과의 연관성에 대한 근거는 부족하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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