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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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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감리사에서 발생한 골수형성이상증후군 2022.08.0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75년생)는 만 42세가 되던 2018년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2002년부터 2018년까지 약 15년간 조선소에서 선박제조과정 중 도장감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 요인으로는 벤젠, 전리방사선, 1,3-부타디엔 등을 충분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고, 비직업적 위험요인으로 항암제(melphalan, cyclophosphamide) 등을 충분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4. 과거 역학조사에서 도장작업자를 대상으로 측정한 벤젠이 불검출로 나타났고, 작업환경측정결과(2003년-2009년)에서 벤젠이 불검출로 나타났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벤젠의 노출수준은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013년도에 항암제 사용 병력과 2018년도 치료관련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소견을 보이는 세포유전검사이상결과가 확인된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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