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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승무원에서 발생한 호지킨림프종 2021.06.04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여, 1986년생)은 만 28세가 되던 2015년에 5월 호지킨림프종, 결정경화형으로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2011년 6월 23일 □사업장에 입사하여 객실승무원으로 2016년 8월 4일까지 근무(1년 휴직)하였다. 미주, 아시아, 유럽 등 세계 여러 곳으로 3,917시간 비행하였고, 근로자가 가장 긴 시간 탑승한 항공기는 북극항로를 이용하는 미주노선으로 총 1,595시간 비행하였다. 

3. 국제 암연구소(IARC)에서 호지킨 림프종의 충분한 근거가 있는 직업성 발암인자로 정확하게 분류한 것은 없다. 전리방사선 노출과 호지킨림프종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가 일부 있으나 결과가 매우 부족하고,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4. 문헌고찰과 실제 작업환경 측정을 바탕으로 추정한 평균 누적 방사선량은 12.87 mSv이다. 이를 바탕으로 KOSHA-PEPC Ver. 2.0을 이용하여 산출한 인과확률의 중앙값은 0.0004%로 낮았다. 전리방사선 노출과 호지킨림프종 발생에 대한 역학적 증거가 현재는 부족한 상태이고, 근로자의 진단 당시 연령이 상병의 호발 연령이며, 근로자의 근무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 상병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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