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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피혁 제조 사업장에서 발생한 간내담관암종의 악성신생물 2021.01.06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62년생)은 만 57세이던 2019년 간내담관암종을 진단받아 치료하던 중 2020년 1월 사망하였다.

2. 근로자는 1992년 6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9년 7월까지 약 27년간 합성피혁 건식공정과 합성수지공정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질환과 관련된 직업·환경적 유해인자로 알려진 것은 디클로로메탄과 디클로로프로판이 있다.

4.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DMF, MEK, TDI, MDI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물질과 담관암 발생과의 역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담관암의 유해인자로 알려진 물질에 대한 사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5. 따라서 근로자에서 발생한 간내담관암종의 악성신생물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6. 다만 역학연구에서 간내담관암(C22.1)을 간암(C22)에 포함하여 수행한 것이 있고 이로 인하여 간암의 위험요인과 간내담관암의 위험요인을 정확히 구분할 수 없는 것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간내담관암이 수가 적어 역학연구가 거의 없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 근로자가 알려진 간내담관암의 선행요인 및 위험인자가 전혀 없다는 점, 그리고 근로자가 성인이 된 후 상병 발병 전까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한 회사에서만 25년 이상 근무하였고 간독성을 일으키는 유해인자에 노출되었다는 것은 업무관련성 판단에 있어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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