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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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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용접공에게 발생한 B세포형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2020.11.03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58년생)는 만 57세가 되던 2015년에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을 진단 받았다. 

2. 근로자는 1984년부터 컨테이너 개보수작업(2년), 철제조형물 및 배관 설치(6년), 플랜트용 탱크 및 반도체 시설, 부품 제조(19년)등의 업종에서 용접작업을 총 26년 동안에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상병과 관련 있는 직업·환경적 유해요인으로 토륨-232, EBV 감염, C형 간염, HIV type1 등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벤젠, 산화에틸렌 등이 제한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는 용접작업 시 지속적으로 극저주파 자기장에 노출 되었으며 누적노출량은 122.98μT*years 로 높게 추정되나 비호지킨 림프종 발병과의 연관성을 뒷받침할만한 역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또한 근로자는 주변공정 및 5년 동안 용접작업 외에 완제품 세척작업을 수행하면서 사용한 유기용제에 포함된 벤젠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근로자의 벤젠 노출 여부가 확실치 않고 노출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수준이 상병을 일으키기에 낮은 수준으로 추정된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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