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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피혁제조회사에서 발생한 독성간염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합성피혁제조회사에서 발생한 독성간염
【진단일자】: 2000년 11월 
【분    류】: 기타질환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합성피혁제조회사에서 발생한 독성간염
   --------------------------------------------
   성별 남 나이 19세 직종 배합공 업무관련성높음

1. 개요: 김○○(남, 19세)은 2000년 7월 4일 합성피혁제조회사에 입사하여 건식 배합부서에
   근무하던 중 2000년 11월 18일 건강진단에서 독성간염으로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신청을 하였다.

2. 작업환경 및 작업내용: 김○○는 고교졸업 후 2000년 7월 4일 D 합성화학에 취업을 하였으며
   처음에는 인쇄부서에서 근무하다가 8월 28일부터 건식 배합부서에서 근무하였다. 작업중
   면장갑을 착용하였으며, 호흡보호구는 착용을 하지 않았다. 채용시 건강진단이나 배치전
   건강진단을 받지는 않았다. 작업환경측정에서 1998년 상반기에는 배합실과 코팅부서의 기중
   디메틸포름아미드(DMF)의 농도가 19-22 ppm으로 노출기준 10 ppm을 초과하였다. 1998년
   하반기와 1999년 상반기의 기중농도는 3- 5 ppm 수준이었다.  1999년 하반기와 2000년 상반기
   에는 기중 DMF에 대한 자료는 없었다.  2000년 하반기에는 배합실은 자료가 없고, 코팅부서
   에서 2.9-4.5 ppm 이었다.

3. 의학적 소견 및 개인력: 처음 진찰 당시인 11월 18일 심한 황달이 있었고(빌리루빈 10.1 mg/dL),
   간기능검사는 SGOT/SGPT 298/638로 상승되어 있었으며, 알부민이 3.0 g/dL로 감소되어 전반
   적인 간기능저하 소견을 보였다. 이 후 간기능 수치는 2000년 11월 20일 SGOT/SGPT = 339/704를
   최고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B형 간염항원은 음성이었고, 항체가 양성이었다.
   A형 간염과 C형 간염에 대한 항체는 모두 음성으로 바이러스성 간염과는 무관한 것이 밝혀졌다.

4. 고찰 및 결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에서 DMF를 취급하는 근로자는 배치 후
   1개월 이내에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이 건강진단을 받은 적도 없었다.  2000년 11월
   18일 하반기 특수건강진단에서 독성간염으로 진단받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01년 1월
   현재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김선호는 채용, 배치전, 또는 배치 1월 후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 입사 전 건강상태를 알 수 없으나 본인 진술에 간염은 없었고, 작업 중 간독성물질인
   DMF에 노출되었으며, 간염이 특징적인 독성간염의 소견을 보이고 A, B, C형 바이러스성 간염이
   아님이 확인되었으므로 DMF에 의한 독성간염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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