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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보수작업 중에 외상에 의해 발생한 다발성경화증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외벽보수작업 중에 외상에 의해 발생한 다발성경화증
【진단일자】: 2000년 11월 
【분    류】: 신경계질환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외벽보수작업 중에 외상에 의해 발생한 다발성경화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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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남 나이 45세 직종 샌딩공 업무관련성낮음

1. 개요: 김○○은 2000년 1월 샌딩공으로 D실업(주)에 입사하여 P제철소(주)내 각종 시설의
   외벽 유지보수작업을 해왔는데, 2000년 6월 산업재해로 인한 산재요양 과정에서 안면신경
   마비, 현훈, 시야협착 등 다발성 신경증상이 새롭게 발생하여, 2000년 11월 P병원에서 다발성
   경화증으로 진단 받고, 이 상병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을 요청하였다.

2.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김○○의 작업내용은 고로를 포함하여 각종 제철소 설비의
   외벽을 매 4년마다 샌드블라스팅으로 녹과 오래된 칠을 벗기고(샌딩작업) 다시 도장하는
   작업으로 작업시에는 높은 구조물 옥상에서 밧줄을 고정한 다음 작업자가 위에서부터 밧줄을
   타고 내려오면서 작업하는데, 샌딩의 경우 연마제를 압축공기 펌프로 쏘아 보내면 작업자가
   보수할 설비의 표면을 건으로 쏘아 설비 표면의 녹과 오래된 도장을 제거한다. 샌딩유리는
   슬래그를 주성분으로 한 것으로 연간 13,350 ㎏을 사용하였다. 페인트에는 일반적인 페인트
   성분과 외벽 방청을 목적으로 하는 이소시아네이트 계열, 셀루솔브 계열 유기용제, xylol
   등의 용제와 첨가제로서 알루미늄, 이산화티타늄, 삼산화크롬, 산화아연 등의 금속과 유리규산,
   운모 등 광물질이 포함되어 있었다.

3. 의학적 소견 및 개인력: 근로자 김○○은 2001년 6월 사고 직후 D외과에서 진료하였는데,
   당시 진단명은 우측 이마 위 약 5 ㎝ 정도 심부 열상 및 근육파열, 안검 및 눈주위 영역의
   개방성 상처, 머리의 근육 및 건손상, 좌측 흉부좌상, 뇌진탕이었다. 15일 후 우측 안면부의
   감각이 저하되고 땀이 나지 않아 침을 맞았고, 좌측 안면신경 마비는 9월경 호전되고, 좌측
   시력저하로 서울안과에서 진료한 결과 재해 당시의 충돌로 시신경 위축이 의심된다고 하여
   종합병원으로 의뢰되었다. 2001년 5월 22일 동국대학교 포항병원 신경과 특진 결과 다발성
   경화증으로 확인되었다.

4. 고찰 및 결론: 다발성 경화증은 유전적 소인과 환경적 요인간의 상호작용으로 발병하며
   바이러스 감염, 자외선 및 전리방사선 노출, 정신적 스트레스, 중금속 노출 등의 환경요인들이
   유발 혹은 악화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근로자 김○○의 경우 유해인자로 유기용제 노출과
   산재로 인한 외상을 들 수 있는데 유기용제 노출과 다발성 경화증 발생간의 관계는 역학적,
   실험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외상과 다발성 경화증간의 연관관계에 대해서도 아직 학문적
   논란은 있으나 역학적, 실험적으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 없어 연관성이 없다는 주장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므로 근로자 김○○의 다발성 경화증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
   하였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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