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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 시험분석실 종사자에게 발생한 급성 다발성신경염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특수강 시험분석실 종사자에게 발생한 급성 다발성신경염
【진단일자】: 2001년 04월 
【분    류】: 신경계질환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특수강 시험분석실 종사자에게 발생한 급성 다발성신경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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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남 나이 57세 직종 실험실 분석 업무관련성낮음

1.  개요: 황○○은 1999.10. ○○특수강 용역업체 M사에 입사하여 연구실에 근무하였으며,
    2001.4. ○○특수강에 입사하여 동일업무를 하던 중 2001.4.23. 우측 팔 및 다리에 마비
    증세가 발생하여 급성 다발성신경염으로 진단 받았다.

2.  작업환경: 황○○가 1년 6개월 정도 근무한 부서는 생산현장과는 떨어져 있는 사무실 건물의
    1층 시험분석실이었으며, 금속현미경실과 시험준비실에서 주로 상주하며 주간근무를 해왔다.
    담당업무는 시험편의 가공, 입도조직 관찰 및 사진촬영, 컴퓨터 작업 및 암실에서의 사진
    현상·인화업무가 대부분이었다. 3일에 1일 정도는 암실작업을 평균 1시간 40분 정도 하였다.
    취급했던 물질로는 시험편 에칭을 위한 질산 용액 및 간헐적으로 의뢰되는 스테인레스강
    시험편 에칭시 사용되는 황산용액, 그리고 사진현상제 및 정착제가 대부분이었으며, 현상액
    및 정착액은 분말성분을 1-2 liter의 물에 타서 사용하는데 구성성분은 치오유산소다, 아류
    산소다, 초산소다, 하이드로퀴논, 탄산소다, 붕산, 페니돈, 중아황산소다, 카리명반 등이었다.

3.  의학적 소견: 황○○은 담배는 10년×반갑을 피웠고, 술은 주 1-2회×소주1병 마셨다.
    2001.3.26. 채용신체검사 및 2000.11. 특수건강진단과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특이
    소견은 없었으며, 결핵, 당뇨,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에 이환된 경력도 없고, 장기간 약물
    복용 경력도 없다. 가족력상 부친이 당뇨질환을 앓았다. 2001.4.23. 오전 10시 30분경 연구실
    시험분석실에서 시험편 가공작업 중 팔, 다리부위의 마비증세를 호소하여 ○○병원 신경과로
    이송하였는데, 검사결과 급성 다발성신경염을 진단받게 되었다. 과거에, 1년 간 자동차 정비
    업종 사무직 근무하였으며, 1999.10. ○○특수강 용역업체 M사에 입사하여 연구실에 근무
    하였으며, 2001.4. ○○특수강에 입사하여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

4.  결론: 황○○의 급성 다발성신경염은
   ① 급성 다발성신경염으로 진단되었는데,
   ② 작업중 취급한 정착액, 현상액 및 기타 화학물질 중 다발성신경염과 관련된 물질이 없으며,
   ③ 화학물질에 의해 다발성신경염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고농도로 노출되거나 저농도인 경우
      장기간 노출되는 것이 필요한데, 작업 중 화학물질을 간헐적    으로 짧은 시간 취급
      하였으므로 노출수준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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