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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발성신경병증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조선소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발성신경병증
【진단일자】: 2000년 06월 
【분    류】: 신경계질환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조선소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발성신경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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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남 나이 57세 직종 도장공 업무관련성높음

1.  개요: 한○○은 D사에 1987.4. 입사하여 도장부서에 근무하던 중 2000.6.24. 작업 중 사고로
    우측 안면신경마비, 감각신경성난청에 대하여 장해진단을 받은 후 사지 통증 등이 지속되어
    정밀검사 결과, 다발성신경병증으로 나타나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하였다.

2.  작업환경: 한○○은 1983-1987년까지 D사 협력업체에서 붓도장, 소지, 배합, 스프레이 등을
    했고, 1987년 D사 입사후 선행도장부에서 주로 배합을 했으며, 스프레이, 붓도장, 소지작업
    등도 가끔 하였다. 작업 중 도장용 두건은 착용하지 않았으나, 면장갑과 방독마스크는 착용
    하였다. 도장부서에서 사용하는 유기용제는 크실렌, 톨루엔, 메틸에틸케톤, 메틸이소부틸케톤
    등이 검출되었으며, 1997에는 헥산과 메틸부틸케톤도 검출되었다. 도장부서의 혼합유기용제
    평균 노출수준은 0.03에서 4.62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3.  의학적 소견: 한○○은 담배는 31년 동안 17개피 정도를 피웠고, 음주는 부상 전까지는 소주
    3잔 이하, 부상 이후에는 1잔의 반주를 매일 마셨다. 입사 전 까지 병, 의원을 방문한 적이
    없고, 장기간 약물복용 경력도 없다. 결핵, 당뇨,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에 이환 된 경력도
    없다. 도장작업을 한 지 10년경부터 작업이 많으면 간헐적으로 이상감각이 있어왔으며,
    1996년에는 말초신경병증 진단을 받았다. 2000년 6월 부상당한 안면부위 뿐 아니라, 사지에
    통증이 지속되어 정밀검사결과 다발성말초신경병증으로 진단되었다. 벼농사에 종사해 오다,
    1983.2.부터 D사 협력업체에서 도장작업에 종사했으며, 1987.4부터 D사 도장부서에 근무하였다.

4.  결론: 한○○의 다발성신경병증은
   ① 1983년부터 도장작업중 다양한 유기용제에 노출되다가, 2000년 전신성 감각운동성 다발성
      신경염으로 확진되었는데,
   ② 선박도장작업중 복합유기용제에 장기간 노출되어온 근로자에서 유기용제 노출에 의해
      다발성신경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③ 사지 말단부위의 감각신경을 주로 침범하였고, 신경 축삭의 변성으로 나타나, 감염이나
      유전성질환 등에서의 양상과는 차이를 보였으며, 유기용제에     의한 다발성신경병증의
      경과와 유사하며,
   ④ 당뇨병, 갑성선질환, 신질환, 악성종양 등 다발성신경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질환
      들이 없었고, 알콜중독, 영양결핍, 약물중독 경험이 없었으므로, 도장작업시 노출된
      유기용제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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