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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석 가공업체에서 발생한 악성중피종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대리석 가공업체에서 발생한 악성중피종
【진단일자】: 1999년 12월 
【분    류】: 호흡기계질환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대리석 가공업체에서 발생한 악성중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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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남 나이 63 직종 연마공 직업관련성높음
9.  개요: 김○○(63세, 남)은 1978년 10월에 대리석 가공업체에 입사하였고, 대리석 원석 표면을
    연마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1999년 12월에 기침, 호홉곤란, 각혈 등의 증상으로 E대학
    병원에서 악성중피종으로 진단 받았고, 2000년 5월에 사망하였다.
10.  작업환경: 김○○은 1978년에 입사하여 충주지역에서 생산되는 취옥석, 수입된 대리석 및
     화강석의 표면을 연마판 레이진으로 연마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근로자가 취급하는 취옥석,
     대리석 및 화강석을 채취하여 대전 산업화학물질센터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취옥석에서
     백석면이 36.1×106 개/g 으로 검출되었다.
11.  의학적 소견: E대학병원에서 실시한 방사선과적 검사 및 폐조직검사에서 악성 중피세포가
     발견되어 악성 중피종으로 진단되었다. 1995년부터 1998년까지 건강진단(일반, 특수)에서는
     소음성난청 및 고혈압이 있었고, 1999년에는 기타 흉부질환의심(우폐문 비대)으로 2차 건강
     진단 대상이었지만 본인이 거부하여 실시하지 못하였다. 흡연력은 40 갑·년이었고, 과거
     직업력에서는 3년동안 문경 광업소에서 지상에 있는 탄을 운반하였다.
12.  고찰: 주거환경에 대한 조사에서 1993년에 초가집을 철골 콘크리트로 개축하였고, 가옥
     내에는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는 없었다. 근로자의 직업력이나 주거환경에서 석면노출
     가능성은 없었다. 하지만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취옥석은 미량이지만 백석면이 함유되어
     있었고, 22년간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13.  결론: 김○○의 악성중피종은
    ① 대부분 석면에 의하여 발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② 22년간 취옥석을 연마 및 재단하는 공정에서 석분진이 노출될 수 있으며, 석분진 내
       미량이지만 백석면이 함유되어 있고,
    ③ 비직업적 요인에 의하여 석면에 노출될 가능성은 없으며,
    ④ 22년간의 노출기간으로 악성중피종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게서 발생한 악성중피종은 연마 및 재단작업에서 노출된 석분진에 포함된 석면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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