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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제조업체 도장 . 연마 작업자에서 발생한 천식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가구제조업체 도장 . 연마 작업자에서 발생한 천식
【진단일자】: 2000년 02월 
【분    류】: 천식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가구제조업체 도장 . 연마 작업자에서 발생한 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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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남 나이 35세 직종 도장.연마공 직업관련성높음

1.  개요: 솔라이만○○(35세, 남)은 2000년 2월부터 가구제조업체의 도장연마작업 근무 3-4개월
    후부터 기침, 호흡곤란 등으로 치료를 받다 A대학병원에서 천식을 진단받았다.

2.  작업환경: 솔라이만○○은 2000년 2월 J기업에 입사하여 2000년 7월 퇴사하기까지 가구제조
    생산직으로 주로 가구 도장 전의 연마작업, 도장보조 및 도장된 가구제품의 건조실과 포장을
    위한 운반 작업 등을 하였다. 도장작업은 완전하게 격리되지 않은 별도의 공간에서 스프레이로
    작업을 수행하였다. 작업공정중의 유해화학물질은 목재가구용의 도장처리 과정중의 주제
    (페인트), 경화제 및 희석제이었다. 도장제는 거의 모두 우레탄 도료를 사용하였다.

3.  의학적 소견: 솔라이만○○은 1995년 국내에 입국하여 플라스틱 사출공장에서 5개월, 금속
    프레스공장에서 1년 6개월, 기아자동차 협력업체인 볼트제조공장에서 6개월, 양말공장에서
    6개월 근무하였다. 금속프레스공장에서 근무중 산재로 1년 6개월간 요양한 경력이 있었다.
    이 근로자는 이슬람 교도로 전혀 술과 담배는 하지 않는다. 입사한 3-4개월째부터 가끔 기침,
    가래와 숨이 가쁜 증상이 근무 2-3시간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한밤중에도 증상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증상으로 상악동 낭종, 비중격만곡증, 만성비후성비염(이○○이비인후과),
    기관지염, 알레르기성비염, 후두염(홍○○내과), 만성비염, 비중격만곡증, 상악동 낭종
    (홍이비인후과), 기관지천식, 알레르기성 비염(Y내과)을 진단받고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다.
    A대학병원 알레르기 크리닉에서의 천식 진단과 직업성 천식의 진단을 위한 메타콜린 비특
    이기도유발검사와 TDI 특이기도과민검사에서 모두 양성 소견을 나타내었다.

4.  결론: 솔라이만○○의 천식은
   ① 근무전에 천식의 병력이 없었으나 가구업체에 종사하던 3-4개월후인 2000년 5월부터 기침,
      호흡곤란 증세로 임상적인 천식으로 진단되었고,
   ② 2001년 8월에 실시한 메타콜린 비특이기도유발검사에서 기관지 천식 양성 소견과 TDI
      유발기도과민검사에서 조기 천식반응을 보였고,
   ③ 2000년 2월부터 가구제조업체에서 목재 가공 연마, 도장(스프레이 도장) 보조 작업을
      하였으며,
   ④ 천식 유발물질로 알려져 있는 이소시아네이트가 함유된 우레탄 도료를 도장작업에서 사용
      하고 있어 우레탄 도료의 도장업무와 관련한 이소시아네트에 기인한 직업성 천식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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