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용접작업에서 발생한 경부 악성 전이암
【진단일자】: 2000년 07월
【분 류】: 암(기타)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용접작업에서 발생한 경부 악성 전이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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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나이 45세 직종 용접공 업무관련성낮음
1. 개요: 근로자 김○○는 1981년 6월 공업용 온도계 제조업체에 입사하여, 긴노 용접 및 아르곤
용접, 제품 조립 등을 담당하던 중 2000년 7월 15일 경부 림프절 조직검사에서 편평 상피암으로
진단 받았다.
2. 작업환경: 1981년 6월경에 생산부장으로 입사하여 아르곤 용접을 주로 담당하였으며 긴노용접,
제품 조립, 생산관리, 외주관리, 제품 출고 등 회사내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본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조사한 결과 발암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6가 크롬과 카드뮴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작업환경측정 결과 총크롬은 미량으로 검출되었고, 카드뮴은 검출되지 않았다.
3. 의학적 소견 및 개인력: 특별한 질병이 없이 생활하던 중 2000년 6월 경 비특이적인 쇠약감
등의 증세를 보여 시행한 경부 림프절 생검에서 편평상피암이 관찰되었으나 원발부위는 확인
하지 못하였다. 지속적인 항암 화학치료를 받던 중 호흡곤란증상이 발생하여 시행한 조직
검사에서 종격동 조직에서는 전이성, 미분화암세포가 관찰되었으나, 폐조직 생검에서는 만성
염증소견만이 관찰되었다. 20년간 하루 15개비 정도의 흡연력과 월2회 소주 1병정도의 음주력이
있다.
4. 고찰 : 근로자 김○○은 전이성 경부암으로 진단되었으나 그 원발병소를 확진하지 못하여
최초에 어떠한 암이 발생하였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업무상질병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만일
전이성 경부암이 두경부위에서 전이되었다면 이는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만일 원격장기에서 전이되었다고 가정한다면 통상적으로 두경부에 원격적으로 전이되는 암
중에서 가장 많은 폐암을 가정한다 하더라도 직업적으로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발암성 물질에
충분히 노출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폐암의 가장 흔한
발암원인인 흡연을 20년간 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4. 결론 : 근로자 김○○은 원발부위를 확인하지 못한 경부 악성 전이암으로 진단받았는데,
비록 경부 악성전이암의 흔한 원인인 폐암이 원발암이라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폐암을 일으킬
만한 발암요인에 충분히 노출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폐암의 가장 흔한 원인인 흡연을 20년 간
하였으므로 업무관련성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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