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배관 설비 작업 중에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진단일자】: 2000년 03월
【분 류】: 암(폐암)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배관 설비 작업 중에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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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나이 56세 직종 배관공 업무관련성높음
1. 개요: 이○○은 1975년 5월부터 배관설비 및 각종 보수업무를 담당하다 1999년 5월 기침과
피곤증상으로 입원하여 검사를 받았으나 병명이 밝혀지지 않다가, 2000년 3월 폐암(편평상피
세포암)으로 진단받았다.
2. 작업환경 및 작업내용: 이○○은 1975년 3월 H음료(주)에 입사하여 1996년 4월까지 공무부
소속으로 배관설비 및 보수작업, 기타 각종 설비 보수작업으로 보일러 수선 및 보온업무,
배관설비의 보온업무, 현장설비의 용접 및 정비업무 등을 약 21년 간 하였으며, 1996년 4월
H알미늄(주)에 입사하여 2000년 3월까지 약 4년간 배관설비 및 보수 작업을 하였다. 근로자
이○○과의 면담과정에서 작업중 보온재의 종류와 사용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설문한 결과
이○○이 사용하였던 보온재는 암면과 유리섬유, 석면이었음이 확인되었다. 석면사용의 확인은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의 재해조사에서 H음료(주) A공장에 근무하는 당시 동료근로자들이
보일러의 수선과 보온업무, 배관의 보온업무, 현장설비의 용접 및 정비업무 수행시 수시로
석면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3. 의학적 소견 및 개인력: 2000년 3월 기관지경검사에서 편평상피세포암으로 진단받았으며,
컴퓨터단층촬영사진에서도 폐암(T2N2M0)으로 진단받았다. 2000년 3월 좌측 폐절제술을 받았다.
흡연력은 1966년부터 2000년까지 하루 한갑을 흡연하여 약 34 갑·년(pack·years)이었다.
4. 고찰 및 결론: 근로자 이○○의 원발성 폐암(편평상피세포암)은 21년간 공무부에서 배관설비
및 각종 보수작업에서 석면테이프, 석면포, 석면판을 사용하면서 석면에 저농도에 장기적
노출되었고, 물탱크 철거작업에서 3-4일간은 석면에 과도하게 노출되었으며, 흡연을 34 갑·
년 하였으나 석면에 노출되면서 흡연을 하는 경우 폐암발생의 상승효과가 있으므로, 업무상
질병의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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