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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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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목 소각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폐암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폐목 소각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폐암
【진단일자】: 1999년 09월 
【분    류】: 암(폐암)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폐목 소각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폐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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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남 나이 56세 직종 소각작업 업무관련성낮음

1. 개요 : 최○○은 1989년 1월에 TV Cabinet, TV 받침대, 책장, 옷장등의 목제품을 생산하는
   A사에 입사하여 보일러가동 및 소각업무를 하던 중 1999년 9월 폐암으로 진단 받았다.

2. 작업환경 : 최○○이 주로 한 업무는 제품 생산시 배출되는 원자재(MDF, PB)의 폐목 및 일부
   PVC sheet가 씌워져 있는 폐목을 소각하는 업무였다. 작업 중 노출된 주요 유해요인은 소각로
   에서 발생하는 분진 및 NOx, SOx, HCl, CO 등과 같은 각종 유해가스였으며, 소각로가 바뀌기
   전인 1995년 이전에는 노출수준이 현재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기타 폐암유발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은 찾기 어려웠다. 소각로 작업환경은 두 면이 개방된 곳이므로 자연
   환기가 원활하게 이뤄지는 곳이며, 주로 소각한 물질은 목제품이었으므로 폐암유발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소각로작업은 작업환경측정이 실시된 적이 없어 과거
   작업환경평가 기록은 검토할 수 없었다.

3. 의학적 소견 : 최○○의 정기건강진단기록은 1995년부터 보관되어 있으며, 1996년부터 중등도
   고혈압이 있었고, 1997년에는 금연을 권유하는 기록이 있다. 1998년 11월 손발의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다고 느껴서 병원 방문 결과, 대뇌혈관질환으로 진료 받았으며, 이후 원발성
   고혈압으로 치료받았다. 입사 후 다른 질환으로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한 적은 없었다고 진술
   하였다. A사 입사 전까지는 농사를 계속 지으면서 농한기에는 건설현장의 일용직으로 근무
   하였다고 한다. 농약은 1년에 1-2회 도열병 약제를 썼는데, 사용기간은 1년에 약 10여일
   정도였다고 한다. 23-24세부터 흡연을 시작하였으며,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해서 간헐적으로
   담배를 끊어본 적이 있었다 하며, 흡연량은 하루에 반 갑에서 한 갑 정도였다고 한다. 음주는
   주에 1-2회, 1회 음주시 막걸리 1잔(밥공기) 정도를 해 왔다.

4. 결론 : 근로자 최○○은
  ① 입사 후 11년간 소각작업을 하던 중 폐암으로 진단되었는데,
  ② 작업환경 조사 결과 폐암유발물질로 확립된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③ 흡연은 폐암 유발 원인 중 하나인데, 이 근로자는 약 14~30 갑-년의 흡연력이 있으므로,
     최○○의 폐암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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