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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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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지게차 운전자에게서 발생한 폐암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조선소 지게차 운전자에게서 발생한 폐암
【진단일자】: 2001년 04월 
【분    류】: 암(폐암)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조선소 지게차 운전자에게서 발생한 폐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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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남 나이 52세 직종 지게차, 트럭 운전 업무관련성낮음

1. 개요: 김○○은 1982.4.부터 선박건조업체인 D사 중기공무운영팀에서 지게차 및 화물차 운전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1.4. 우측 경부 종괴가 발생하여 원발 병소를 찾기 위한 컴퓨터단층
   촬영 결과 폐암 또는 간암의 전이일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받았다.

2. 작업환경: 1982.4.-1990.3.까지 지게차를 운전하여 선박건조에 필요한 자재와 각종 물품의
   운반작업을 하였으며, 1990.4.-1995.5.까지는 Rotating 지게차로 회사 내 폐기물을 트럭에
   옮겨 실었는데, 취급하는 폐기물 중 가연성은 주로 일반쓰레기 종류, 불연성은 고철, 분진,
   전선, 페인트 등이다. 샌딩작업에서 발생한 분진가루 등은 요청이 있을 때 별도의 지정차
   1대가 수거작업을 하였다. 하루 수거량은 수거통으로 70~80개 정도이었으며, 2개 조가 이틀
   간격으로 수거하였다. 1996.1.-2000.9.까지는 회사 내에서 각종 자재를 수송하는 트럭을
   운전하였는데, 작업시 분진 비산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Rotating 지게차 운전작업시
   분진노출 가능성이 있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결과, 실작업시간 동안 측정한 작업자의
   총분진 농도는 1㎎/㎥미만으로 나타났는데, 조사 당일 작업자는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평상시대로 지게차 문을 열고 작업하였다. 샌딩작업으로 발생한 분진가루의 운반작업에
   대해서는 조사당일 작업이 없어 실시하지 못했으나, 포대에 넣은 상태로 트럭에 싣기 때문에
   분진 비산이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작업도 매일 있지는 않았다.

3. 의학적 소견: 유족에 의하면 어머니가 뇌졸중에 이환 된 것 이외에는 가족력상 암 등 특별한
   질병이 없었고, 20세부터 사흘에 두 갑 정도 흡연하였으며 술은 마시지 않았다. 1994, 1995,
   2000년 건강검진상 폐기종 의심, 1994년과 1999년에 실시한 종합검진시 복부초음파에서 간혈
   관종 의심, 신낭종 소견이 있었다. 육군제대후 약 2년간 택시운전, 3년간 지게차 운전을
   하였으며, 1982.4. D사에 입사하였다.

4. 결론: 김○○의 폐암은
  ① 원발부위가 간 또는 폐일 가능성이 있는 암이 폐, 간, 부신, 뇌에서 확인되었는데,
  ② D사에서 약 5년간 Rotating 지게차 운전작업 중 노출된 각종 분진은 대부분 일반 분진으로
     그 노출수준도 낮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③ 원발성 폐암이라 하더라도 하루 반갑 내지 한갑씩 30년간의 흡연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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