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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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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피혁공장 근로자에게 발생한 확장성심근증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인조피혁공장 근로자에게 발생한 확장성심근증
【진단일자】: 2000년 01월 
【분    류】: 기타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인조피혁공장 근로자에게 발생한 확장성심근증
   --------------------------------------------------------
   성별 남 나이 25 직종 정제팀 생산직 근로자 직업관련성 낮음

1.  개요: 김○○(25세, 남)는 인조합성피혁 제조사업장 정제팀에 근무하던 중 확장성심부전으로
    진단을 받은 후 이 질병이 상기 사업장에서 노출되었던 유해물질, 특히 디메틸포름아미드
    (DMF)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  작업환경: 김○○는 입사 후부터 DMF 정제 업무를 하였는데, 사용된 DMF를 물과 혼합하여
    약품처리후 정제탱크에서 다시 물을 분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 외의 작업으로는 기계
    작동 업무와 탱크 내부의 불순물 처리작업 등이 있었다.
    2000년 3월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의하면 기중 DMF 농도가 4.8-8.5 ppm 이었고, 1999년 3월
    측정에서의 DMF농도는 4-7.3 ppm 범위였다.

3.  의학적 소견: 1992년부터 2000년 10월까지 국민건강보험 기록을 조회하였으나 특별한 질병
    으로 진료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심초음파검사에서는 모든 심실과 심방이 확장되어
    있고 우심실의 구혈율이 26%, 좌심실 구혈율이 20%이었으며, G II의 승모판 및 삼첨판 역류
    소견을 보이고 있어 확장성심근증이 있는 울혈성심부전으로 진단 받았으며, 심장 이식을
    받아야 하는 상태로 판정받았다.

4.  고찰: 확장성심근증은 심근육이 확대되어 심부전증이 나타나는 것으로 아직 원인을 알 수
    없으나, 약물, 감염, 대사질환의 최후 결과로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는
    디메칠포름아미드에 취급하는 작업에 종사하였고, 상기 사업장에서 디메칠포름아미드에 의해
    독성간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디메칠포름아미드에 다량 노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디메칠포름아미드가 심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동물실험 결과가 있지만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 비만은 확장성 심부전을 일으킬 수 있는데 김○○는 발병 전 1년 6개월
    사이에 체중이 20 kg 이상 증가하였다.
5.  결론: 김○○는
① 확장성심부전이 발생하여 이로 인해 사망하였으며,
② 작업중 디메칠포름아미드에 노출되었던 것이 확인되었으나,
③ 발병전 1년 6개월에 체중이 20 kg 이상 증가하였고,
④ 디메칠포름아미드 노출과 확장성심부전의 발생과의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고 비만과 확장성
   심부전과는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작업 중 유해요인에 의해 확장성 심부전이
   생겼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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